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을 소개합니다.

학생과 변영필

대학생으로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국가장학금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가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지급받는다. 국가장학금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하여 지급이 되며, 종류로는 △국가장학금I유형 △국가장학금II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등이 있다.

국가장학금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미혼자의 경우 학생과 부모, 기혼자의 경우 학생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하여 소득구간 0~10분위까지 구분된다. 이러한 소득구간을 활용하여 국가장학금I유형은 소득구간 0~8분위 구간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

(단위: 만원)

구간 0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금액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표-국가장학금I유형 연간 지급액

자격요건은 신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미적용,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80점 이상이어야 수혜가 가능하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백분위 70점 이상,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을 하고 있다.
다자녀 장학금은 기본적으로 국가장학금I유형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미혼에 한하여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소득구간 8분위 이하인 학생에게 지급 된다.

(단위: 만원)

구간 0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금액 52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표-다자녀 장학금 연간 지급액

국가장학금II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와 장학금 확충에 대한 대학 자체 노력에 따라 참여대학이 결정된다. 우리 대학은 2014년도 참여를 하고 있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급 기준은 학기 예산에 따라 심사를 하여 소득구간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9학년도에는 821명의 학생들에게 426,376,000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지역인재장학금은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고교 졸업자 중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한하여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대학의 심사 요건은 내신 3학년 1학기까지 1/2이상이 4등급 이내이거나 수능 2개 영역 이상이 4등급 이내의 신청자에 대하여 소득구간 0~8분위 구간에 대하여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

선발된 학생들은 소득구간 0~5분위 재학 기간내 등록금 전액 지원, 6~8분위 2개 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을 하고 있다. 조건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백분위 80점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내장학금들을 지급하고 있다.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은 2020년 2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2회에 한하여 구제 신청을 통하여 재심사 후 선발이 가능하다. 소득 구간은 다른 장학심사에도 활용될 수 있으니 꼭 신청하기 바란다.